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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0.25 2016고단123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동종 전과가 11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연예인이나 지역 정치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위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예전부터 친분관계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다음 그들로부터 주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소개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게 만든 후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7. 10:00경 개그우먼인 C에게 전화하여 마치 과거부터 위 C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A 본부장인데 잘 지내느냐, 해외에서 3, 4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야 연락을 한다, 방송 잘하고 있지, 오늘 손님들 접대해야 하는데 강남의 좋은 술집을 소개 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C으로부터 주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일명 ‘D’를 소개받고, 같은 날 18:40경 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해자에게 “2016. 4. 27. 20:30까지 많은 손님을 데리고 방문할 것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먼저 100만원을 보내면 방문 후 주대와 함께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을 잘 알지 못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술집에 갈 의사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4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