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06:18경 제주시 고마로 일도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협은행 일도지점 맞은편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4. 12. 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