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06:18경 제주시 고마로 일도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협은행 일도지점 맞은편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4. 12. 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