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93,403,727원 및 그중 21,325...
기초 사실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2011. 2. 23.부터 2016. 11. 2.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72,078,253원을 변제기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망인이 2013. 11. 27. 대명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6,600,000원(이자율 연 6.4%)을 대출받을 때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고, 2015. 1. 29. 그와 같이 연대보증 한 망인의 채무 21,325,47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처 D과 다른 자녀 E이 상속 포기를 하여 단독상속을 한 법정상속인인데 망인이 2017. 3. 5. 사망하자 2017. 3. 31. 대전가정법원 2017느단510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6. 9.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93,403,727원 및 그중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원인 21,325,474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1.부터 판결선고일인 2018.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금원(193,403,727원) 중 원고가 대여한 금원인 172,078,25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차용금의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