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4559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00,000원, 선정자 C에게 23,848,328원, 선정자 D에게 41,282,776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00,000원, 선정자 C에게 23,848,328원, 선정자 D에게 41,282,776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