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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4559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00,000원, 선정자 C에게 23,848,328원, 선정자 D에게 41,282,776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