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8노4058

사기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 I에게 J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의 인수에 관한 통장사본, 금융의향서 등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인수가 진행된 과정을 가감없이 설명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이 각종 자료를 확인하고 인수 과정에 관한 설명을 들은 I의 판단으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대여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O이 교부한 통장사본에 표시된 2,000~3,000억 원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O 담당자 L에게 통장사본을 반환한 것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고 난 뒤의 일인 데다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L로부터 통장사본을 회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회수 요청이 O의 자금투입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O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빌딩을 인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