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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4 2015고정2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 고 정 241]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 주 )D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4

8. 1.부터 2014. 10. 12.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4. 8월 임금 1,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 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29,395,55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 정 435]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 주 )D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1.부터 2013.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직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327,69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모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