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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5 2014고정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20:58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소재지에서부터 같은 군 두원면 운대리 운대삼거리 4차선 상행선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