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노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식물 인간 상태에 빠지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가 보험회사에서 지급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8세였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면 5 행의 “ 격 막하 ”를 “ 경막하”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