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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8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5. 10:00 동두천시 B건물 C호 피해자 D(여, 55세)의 주거 현관 및 그 앞 복도에서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의 주거 수도관 수리를 부탁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은 일로 화가 나 인분 및 쓰레기를 그곳 현관 및 복도에 뿌려 놓아 약 1시간 동안 그곳을 통행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할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주거 현관 및 복도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상태와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