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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290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294,113원 및 그 중 65,638,040원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1 영광군 23,706,000원 2013. 9. 24.~2017. 11. 20. 2 영광군 23,706,000원 2013. 9. 24.~2018. 11. 20. 3 영광군 23,706,000원 2013. 9. 24.~2016. 11. 20.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영광군과 D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반환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3. 9. 24.경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 C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무렵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런데 영광군은 2015. 8. 3.경 피고 회사의 영광군에 대한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9. 4. 영광군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각 보험금 23,706,000원 합계 보험금 71,118,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2017. 1. 13.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원리금 합계 78,294,113원(원금 65,638,040원)이고, 적용 연체이율은 2017. 1. 14.부터 현재까지 연 15%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원리금 합계 78,294,113원 및 그 중 원금 65,638,040원에 대하여 위 계산기준일 다음 날인 2017.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