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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7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양동교사거리 부근을 광주역 방향에서 상록회관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에 따라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만취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24세) 운전의 F BMW520D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쪽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운전석 쪽 뒤 펜더 부분과 피해자 I(여, 33세)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 및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 기둥을 연속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BMW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L(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M(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