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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93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000,000원,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9. 4. 1.부터 현재까지 AF 수협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수협의 인사 등 업무 전반을 통할하는 책임자 이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 조같은 법 시행령 제 2조 제 43호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9년 실시된 위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A의 선거자금을 운용하는 등 A의 최측근으로 활동하였던 사람 이면서 위 A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위 수협의 대리로 근무하는 AG의 모친이고, 피고인 E은 위 D과 같은 마을에 살면서 D과 친하게 지내는 사이면서 2009년 실시된 위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A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수협에서 계약직원으로 근무하는 AH의 모친 이면서 2009년 실시된 위 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A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피고인 B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2. 피고인 A, B의 뇌물수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D, E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 A은 2010. 3. 경 전 남 AI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 나와 친하게 지내는 D의 아들인 AF 수협 대리 AG을 과장으로 승진시켜 달라.” 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B에게 피고인 E의 집에 가서 돈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3. 22. 저녁 무렵 AJ에 있는 피고인 E의 집에서 피고인 E이 피고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0매 총 1,000만 원을 위 AG의 과장 승진 청탁 명목으로 건네받은 다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지인인 AK의 동생인 AL 명의의 농협계좌 (AM )에 입금한 다음 자신의 우체국 계좌 (AN)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F 수협 조합장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D, E으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