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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738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587,266원과 그 중 146,161,139원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5. 4. 22.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