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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8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워 이 씽’ 이라는 메신저로 ‘ 통장 삽니다.

개 당 15만 원 드립니다.

’ 라는 메시지를 받고 발신한 상대에게 연락하자 성명 불상자가 “ 친구가 한국에 왔는데 일을 해야 하는데 통장이 없어 월급을 못 받는다.

비자 문제로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서 그러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어서 보내주면 개 당 15만 원을 보내주겠다.

”라고 하여 다음날 21:00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독산 역 앞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B)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 우리은행 (C) 체크카드 1 매와 비밀번호를 양도하고 그로부터 30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고인 체크카드 발급 신청서 및 계좌거래 내역서, 내사보고( 인 출지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피고인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서 및 인적 사항 조회,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한국에서 거주한 지 3년이 넘었고,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계좌도 개설된 지 수년이 지 나,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개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죄 수익금 30만 원도 생활비로 소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