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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9 2018나31297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24.경 피고와 사이에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2016. 5.분부터 2017. 4.분까지의 요금 중 합계 2,105,459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제3자가 피고의 신분증을 절취한 뒤 이를 사용해 원고와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는 원고와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문서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 날인, 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바(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29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입신청서(갑 제2호증)상의 피고의 서명이 피고의 자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위 가입신청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는 당심 제3회 변론기일에 위 가입신청서상의 피고의 이름 부분은 피고의 자필이 맞으나 그 옆의 ‘사인’ 부분은 피고의 자필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의 이름을 써넣음으로써 위 가입신청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설령 그 옆의 ‘사인’이 피고의 자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가입신청서의 진정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위 가입신청서의 내용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납요금 합계 2,105,459원 및 이에 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