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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230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8. 00:40 경 대전 중구 B 빌딩 4 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시라.

’ 는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1cm )를 가지고 나와 ‘ 가게를 다 엎어 버린다.

’ 고 소리치면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식탁유리를 1회 내리찍어 이를 손괴하고, 위와 같이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술을 마시던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9. 02:18 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2에 있는 대전 중부 경찰서 1 층 형사 당직 실 대기실에서,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풀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KONICA MINOLTA BIZHUB( 코니 카 미놀타 비즈 허브) 287 복사기의 데스크를 발로 차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흉기로 사람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