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1.22 2014고단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21:30경 밀양시 삼문동 세광멘션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내이동 밀성주유소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