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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03 2015노6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도 선고되어야 한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검사)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 E과 H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H가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책을 말아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상박부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척이나 중한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성장한 큰딸에 대한 추행이 어려워지자 범행대상을 둘째 딸로 바꾸는 등 그 행태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친아버지의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오랜 기간 그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 중 큰딸은 범행의 신고로 부모가 이혼하게 되었다

거나, 자신이 좀 더 처신을 잘하였더라면 여동생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으리라는 죄책감까지 안게 되어 그 심리적 상처가 더 깊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이 추행의 정도를 넘어 간음으로까지는 나아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