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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17 2017고정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26. 경 강릉시 성남동 중앙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곶감 전 길 12호 제일 자유 상가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본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강릉시 성남동 중앙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곶감 전 길 12호 제일 자유 상가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미가 입 조회 결과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판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두 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판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