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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5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81』 B, C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2018. 9.경 과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명 콜센터 직원으로 가담하였던 피고인에게 새로 개설할 콜센터의 직원으로 가담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에게 직원으로 가담할 사람을 추가 물색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평소 알고 있던 D, E에게 위 조직의 콜센터 직원으로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D, E은 이를 수락하였다.

C, B는 범행에 사용할 일명 대포계좌 및 피해자들의 대출정보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확보하고, 피고인은 D, E, F(가명)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및 다른 성명불상자와 함께 C, B가 제공하는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G은행 F 대리다. 마이너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 11:04경 I 명의 J은행 계좌(K)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 B,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549』 피고인은 2019. 4. 23. 01:45경 원주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문신한 사람이 술 많이 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