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오후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D(46세)이 피고인과 다툰 후 감정이 상해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를 걸어 “씹새끼, 개새끼야, 우리집으로 와라”라고 이야기하여 같은 날 22:4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찾아온 피해자가 양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3회 때리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왼쪽 옆구리, 그리고 오른쪽 팔 등을 각각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우측 폐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