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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11293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8,000,000원, 원고 B에게 11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