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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0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단약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매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미결수용 중 구치소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등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