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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2 2015고단121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소외 D는 주식회사 E의 주식 1,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로서, D와 피고인들은 위 E의 경영권을 확보하여 그 소유 재산을 빼앗을 목적으로 선제적으로 E의 주식 10.67퍼센트인 7만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의 경영권을 확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2013. 11.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주주들에게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참여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주주명부를 기초로 위 F의 기존 이사들 및 감사를 해임하고 피고인 B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공증법무법인에서 위 의사록에 대한 공증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7.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F에 대하여 주식회사변경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고 공증한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 등을 등기국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F 대표이사 등 임원진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공모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F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 공증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D와 공동하여 허위로 주식회사 F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