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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8 2017가단500773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8,615,437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갚는 날까 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