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6노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5. 7. 25. 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위 사건으로 1 심 재판을 받던 도중인 2015. 9. 16.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각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2%, 0.105% 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고, 특히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2014.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지도 않은 점, 당 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