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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09 2016도802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8조, 제41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