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24. 08:43경 부산 북구 B상가 7번 출구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C(가명)을 보고 뒤따라 올라가서 자신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5. 22:1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역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면서 위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6. 20:20경 위 E역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면서 위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7. 07:11경 위 E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면서 위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9. 14:3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E역 10번 출구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 F을 보고 뒤따라가면서 위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