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자극적인 의상을 입은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가학적 행위를 하게 하고, 이에 흥분한 손님들이 자위행위 등을 하여 사정하게 하였는바, 이는 ‘성교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는 행위’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1호 나목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유사 성교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 대전 유성구 C 지하 1층 'D‘ 상호의 성(性)적 가학ㆍ피가학행위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H으로부터 양수하여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지하철, 병원, 학교, 감옥실, 체벌실, 훈련실 등 6개의 테마방과 여종업원 대기실, 샤워실, 출입구 CCTV를 설치하여 놓고, I, J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E)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 등을 통해 찾아온 남자 손님 K, L 등으로부터 시간당 70,000원을 받고 위 업소 내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회초리로 위 손님들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핀으로 찔러 피가 나게 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가학적 행위를 하게 하고, 이에 흥분한 남성 손님들이 여종업원의 발가락을 빨며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2009. 12.경부터 2012. 5. 10.까지 유사성교행위를 알선 영업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