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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24 2014고단1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20: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41세)과 고철 대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버릇없이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 폭행부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동기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