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2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같은 리 원마트 앞까지 약 500m의 거리를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