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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5483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나, 피고인들은 8개월여 동안 범행을 은폐하여 오면서, 이를 추궁하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계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을 복원하자 뒤늦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음주운전 및 사고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진정한 반성 하에 위와 같은 자백을 하였는지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