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4. 12:00 경 전 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로 96 해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순창군 순창읍 소재 효 사랑 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3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1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370%에 달하는 너무나 높은 수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