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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8.30 2013노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피해자 D을 위계 및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제1심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이를 전제로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제1심은 제1심판결문에서 ‘무죄부분’이라는 제목 아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각 성폭력범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유를 설시한 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의 증거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제1심이 이 사건 증거에 대한 판단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각 성폭력범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의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당심에서 이루어진 D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