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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3 2015누34436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법 제6조 제2항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근로자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근거법령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위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라는 문언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어떤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법의 해석집행 기관이 그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매일 근로관계가 발생하였다가 종료되고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록 일용근로자가 1월 이상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 상근성,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장가입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대부분 1월에 20일 미만씩 근무하였고, 하나의 건설현장이 아니라 원고의 여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여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