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600』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전달해 주면 통장 1개 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다음 날인 2016. 3. 23.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은 주식회사 B 명의의 법인 인감 증명서,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2016 고단 909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전달해 주면 통장 1개 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3. 21.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신한 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대리인으로 개설한 ( 유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86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2016 고단 90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영장 집행 관련자료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