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5 2020고단112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경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쉽게 할 수 있고 불법이 아니다.

알바를 하려면 서울로 와야 된다.

어떤 일을 하는지는 서울에 올라오면 알려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2019. 11. 26.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 디지털 역 부근 공원에서 위 성명 불상자를 만 나 ‘ 네 통장에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을 토스어플을 통해 편의점 현금 인출기로 인출해서 나에게 주면 되고, 나머지는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된다.

심부름 해 준 돈의 10%를 일당으로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 또는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언론 등을 통해 보이스 피 싱 범행 수법을 이미 알고 있었고, 2019. 5.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험도 있었으므로,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하려고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9. 11. 26. 경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딸로 가장한 뒤 피해자에게 돈을 대신 송금해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 지에 있는 편의점 현금 인출기에서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한 대로 현금 인출 ㆍ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 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의 진술서 금융거래 내역, 캡 쳐 사진, 입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