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47,640원, 2006년 2기분...
처분의 경위
원고는 충북 청원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전선 재생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D은 2002. 4. 15.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서 배우자인 F의 명의로 ‘G’이라는 상호의 고철도매업을 시작한 후 2007. 7. 26. 폐업하고, 2007. 8. 6.부터 충북 청원군 H에서 모친인 I의 명의로 ‘J’이라는 상호의 고철ㆍ파지 등 도ㆍ소매업을 시작하였다가 2008. 9. 30. 폐업한 자이다
J의 명의는 2008. 8. 27. I에서 D으로 변경되었다. .
피고는 2008. 4. 23.부터 2008. 8. 29.까지 G에 대한, 2008. 12. 8.부터 2009. 1. 16.까지 J에 대한, 2009. 3. 5.부터 2009. 4. 29.까지 원고에 대한 각 세무조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ⅰ) 원고가 G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중 일부(2006년 1기 35,951,000원, 2006년 2기 63,836,000원, 2007년 1기 87,390,000원, 2007년 2기 51,909,000원)를 가공매입 신고한 것으로 보았고, ⅱ) 원고가 J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전부(2007년 2기 445,073,000원, 2008년 1기 570,795,000원)를 가공매입 신고한 것으로 보았으며(이하 피고가 가공거래로 본 원고와 G 또는 J 사이의 위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ⅲ) J이 매출한 금액 중 2007년 2기 주식회사 웰스브릿지(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텔레원), 현진소재 주식회사, K회사에 대한 매출액 518,420,000원과 2008년 1기 주식회사 다산, 주식회사 와이피메탈, L회사, 현대특수금속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 365,419,000원을 J의 매출이 아닌 원고의 매출인 것으로 보아(이하 주식회사 웰스브릿지 외 6개 매출처를 ‘이 사건 매출처’라 하고, 피고가 원고의 매출로 본 위 매출을 ‘이 사건 매출’이라 한다
), 2009. 6. 10.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경정ㆍ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