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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1509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호를 명도하고,

나. 18,700,000원과 위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D빌딩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7. 7. 25.부터 2022. 7. 24.까지, 전세보증금 없이 월세 1,100,000원(관리비 및 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임대차재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갱신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10,000,000원은 밀린 월세로 인하여 모두 공제되었고, 2017. 7. 24.까지 갱신전 발생한 월임대료 6,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재계약 당시 체납된 6,600,000원을 곧 지급하기로 하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17. 7. 25.부터 2018. 6. 24.일까지 11개월간 월임대료 12,100,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8. 2. 7. 피고에게 밀린 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밀린 임대료 18,700,000원과 위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의 다음날인 2018. 10.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8. 6.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월임대료 및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1,1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1. 31. 1,100,000원, 2017. 7. 20. 4,000,000원을 월임대료로 지급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