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변호인( 양형 부당) 피고인은 장물 보관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2013. 8. 말경부터 장물 보관죄로 수감된 2014. 4. 11. 이전까지 와 출소 후 2014. 10. 11.부터 2015. 3. 경까지 애견사업을 주로 하면서 다른 공범들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 대포차 ’를 직접 매매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중 Q, F의 제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및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법리 오해) 피고인이 압수당한 휴대전화, 차량 번호판, 차량 열쇠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관리 사업 등록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이른바 ‘ 대포차 ’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범행은 자동차의 거래 및 유통질서를 해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포차를 지속적으로 양산하여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도록 하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 대포차’ 와 관련된 범행으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9. 15.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장물 보관죄로 2014. 4. 11. 법정 구속되었다가 같은 해 10. 8.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