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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8 2016가단1072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A(I생, 2016. 11.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들이고, 피고는 망인이 입원해 있던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나. 망인은 2010.경 우측고관절골절, 척추압박골절로 수술을 받았고, 2014. 9.경 재활운동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안면신경마비, 뇌경색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2014. 11. 1. 요양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망인은 피고 병원 입원 당시 우측고관절 통증, 안면신경마비 등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고,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보행을 하였으며, 지속적인 요양 물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라.

망인은 2014. 11. 25. 09:40경 피고 병원의 재활치료실에서 1차 물리치료인 전기치료(FES)를 받은 후 다음 2차 물리치료를 위하여 매트에서 잠시 대기하던 중, 낙상하여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물리치료사와 간병인이 망인을 제대로 간병하거나 돌보지 않은 채 방치하여 망인이 매트에서 굴러 떨어졌거나 스스로 일어나 걷다가 넘어져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또한 피고 병원은 이러한 사실을 망인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망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이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24,000,000원을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따라 4,000,000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한 피고의 책임 여부 위 각 증거에 증인 K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만 77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