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8.04.05 2017노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이 3년 간의 수형생활을 통하여 절도의 습벽이 단절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법리 오해를 다투는 취지의 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는바, 위 사실 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교통사고로 여의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어렵게 살아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 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거 침입을 통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