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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2 2020가단5018166

리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47,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47,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므로 분할납부 등의 조정을 원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