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2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3. 3. 7.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5. 1. 7.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3. 6. 24.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6. 21:30경 대전광역시 동구 동산초교로 15-5에 있는 선비이용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579에 있는 홍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약도,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