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18 2018고단12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07:50경 진주시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남, 60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왜 남의 이야기에 끼어드냐”고 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