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4 2018고합4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 가명, 여, 32세) 은 나이트클럽에서 부 킹으로 만 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05:00 경 직전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나이트클럽에서 나와 술집, 노래방을 갔다가 피해자를 집에 태워 주겠다며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모텔 앞 공터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욕정을 일으켜 모텔에 가 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니가 예쁜 줄 아느냐,

너는 창녀 같다.

냄새난다” 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못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 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며 뿌리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반항을 억압 한 후,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속옷을 끌어내린 뒤 왼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함과 동시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판시 감금죄 및 유사 강간죄를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감금행위와 유사 강간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중복될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