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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나1399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제6쪽 6행 “2013. 11. 18.”을 “2013. 11. 28.”로, 제8쪽 2행 “2013. 10. 18”을 "2013. 10. 8."로 각 수정한다

.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의 국제신탁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C의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위한 서류 등이 원고에게 제대로 이행제공 되지 않았으며, 2013. 12. 5.경 원고의 잔금지급기한 연장 협조 문건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11. 28.자 계약 해제 통보가 효력이 없거나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아도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