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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14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17:30 경 태국 B 골프장 주차장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C, D, 피해자 E(44 세) 와 함께 골프를 치면서 피해자와 골프 룰에 대한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은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성인 주먹 크기의 돌로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머리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3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소한 말다툼 끝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태국에 계속 불법 체류하다가 5년 후인 2018년에야 귀국하였으며 이때까지 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