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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03. 15. 선고 2018가단89585 판결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도 후 매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국승]

제목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도 후 매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을 피고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매도후 매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사해의사도 넉넉히 인정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8가단89585 사해행위취소

아파트를 매도한 후 2014. 11. 10.부터 2015. 1. 20.까지 위 매도대금 중 합계

204,000,000원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양AA의 사해의사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증여는 원고의 양AA에 대한 2018. 9. 23. 기

준 이 사건 조세채권액인 137,190,170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7,190,1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원고

대한민국

피고

양CC

변론종결

2019. 02. 15.

판결선고

2019. 03. 15.

주문

1. 피고와 양AA(1939. 3. 5.생) 사이에 체결된 2014. 11. 10.자 50,000,000원, 2014. 12. 26.자 2,000,000원, 2014. 12. 30.자 150,000,000원, 2015. 1. 20.자 2,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137,190,1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7,190,1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양AA은 2014. 11. 7.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10, △△△△△아파트 제000동 제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양BB에게 대금 5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4. 12. 30.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BB에게 마쳐주었다.

나. 양AA은 위 가.항 기재 매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양AA에게 2016. 1. 15.을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97,022,850원을 고지하였으며, 양AA은 2018. 9. 23.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137,190,170원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다. 양AA은 아들인 피고에게, 2014. 11. 10. 50,000,000원을, 2014. 12. 26. 2,000,000원을, 2014. 12. 30. 150,000,000원을, 2015. 1. 20. 2,000,000원 합계 204,000,000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높은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양AA이 2014. 11. 7. 양B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시점에 이미 양도소득세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는 형성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함에 따라 그 개연성이 현실화됨으로써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 나아가 양AA이 2014. 11. 7.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