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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1.11 2014누11154

고엽제환자상이등급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행 내지 제12행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각 영상, 당심 법원의 2015. 6. 18.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2015. 9. 21.자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발과 다리의 괴사(병변)’가 당뇨 합병증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추가하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행과 13행 사이 나아가 원고는, 원고의 ‘말초신경병’이 당뇨합병증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3. 9. 14. C병원(구 B병원)에서 ‘당뇨병성 말초신경염(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은 사실(진단서는 2012. 10. 26. 발행되었다), 2005. 2. 15. 산재의료관리원 창원병원에서 ‘말초신경병증(의증)(임상적 추정)’ 소견을 받은 사실, 2005. 4. 18. 삼성창원병원에서 ‘말초신경계통의 기타 장애(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은 사실, 2005. 4. 14. B병원에서 ‘당뇨, 말초어지러움증(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은 사실, 2012. 10. 23. 근로복지공단 창원산재병원에서 ‘당뇨병성 말초신경염’ 진단 갑 제2호증의 2에는 임상적 추정인지 최종진단인지 여부의 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위 진단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밀검사 등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호소하는 자각증상에 기초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